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 표명
작성자
brsc
작성일
2020-07-13 16:17
조회
1216
안녕하세요!
수인재두뇌과학입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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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시정명령 또한 성실히 이행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은 바로 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인재두뇌과학입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협력기관 또는 출신대학을 다르게 광고
☞ 글래스고 대학교 로고가 있던 그림에 대해 당사에서는 협력기관이라고 표기한 적이 없으며,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뉴로피드백 연구결과가 당사의 목표와 부합되었기 때문에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협력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글래스고 대학교에 실제 협력기관 요청을 하였고 글래스고 대학교는 관심이 있으며 자세한 정보를 보내달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 ☞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는 커넬 대학교(kernel University) 와 혼동하여 잘못 표기된 것이며 소비자를 혼동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표기 실수입니다.
당시 홈페이지 담당자는 네이버에 “커넬대학교”를 검색하니 커넬대학교는 나오지 않고, 코넬대학교로 수정되어 뜨더랍니다. 그래서 코넬대학교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정말로 ‘커넬대학교’를 검색하면 ‘코넬대학교’가 나옵니다.)
- 자사 프로그램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광고
☞ 공정위에서는 당사의 프로그램이 ADHD, 난독증 등의 질환을 100% 부작용 없이 100% 개선됨을 검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소비자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 기관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광고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부터 장비와 운영에 대해 자문을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지만 계약문서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추후 교수님께서 직접 자문해 주신 적이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장비가 임상검증 없이 임상검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
☞ 당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는 임상검증을 거친 장비이고, 임상검증이 미비한 일부 장비는 이미 자체적으로 임상검증을 마치고 논문 준비 중입니다. 발표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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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시정명령 또한 성실히 이행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은 바로 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